제18조
시행 2026.01.02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