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6.01.02제16조 전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 고가이라야 한다. 전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정가격10만원(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30萬원) 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전제15조에 규정한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있다.<신설 1962ㆍ7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