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6.01.02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