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6.01.02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