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91.07.08정부위원
제9조 (정부위원) 원ㆍ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내무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27>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정부위원) 원ㆍ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내무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27>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