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91.07.08대통령의 행정감독권
제10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