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91.07.08예산조치와의 병행
제8조 (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