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원등
제7조 (공무원의 정원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③제1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공무원의 정원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③제1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