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6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1981ㆍ4ㆍ8, 1981ㆍ12ㆍ31>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⑤원ㆍ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