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제40조 (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ㆍ항공ㆍ해사와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②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③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ㆍ4ㆍ8>
④해운과 항만의 운영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해운항만청을 둔다.<개정 1977ㆍ12ㆍ16, 1990ㆍ12ㆍ27>
⑤해운항만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5ㆍ12ㆍ31, 1977ㆍ12ㆍ16, 1981ㆍ4ㆍ8>
⑥수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수로국을 둔다.
⑦수로국에 국장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