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91.07.08보건사회부
제39조 (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ㆍ약정ㆍ구호ㆍ자활지도ㆍ부녀ㆍ아동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②삭제<1989ㆍ12ㆍ30>
③삭제<1989ㆍ12ㆍ30>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ㆍ약정ㆍ구호ㆍ자활지도ㆍ부녀ㆍ아동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②삭제<1989ㆍ12ㆍ30>
③삭제<1989ㆍ12ㆍ30>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