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1991.07.08체신부
제41조 (체신부) 체신부장관은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전파관리 및 전기통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 (체신부) 체신부장관은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전파관리 및 전기통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41조(산업통상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산업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삭제 <2025.10.1>
⑤ 삭제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