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1991.07.08건설부
제38조 (건설부)
①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개조, 도시ㆍ도로ㆍ주택의 건설과 해안ㆍ하천ㆍ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90ㆍ12ㆍ27>
②건설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신설 1989ㆍ12ㆍ30>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 (건설부)
①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개조, 도시ㆍ도로ㆍ주택의 건설과 해안ㆍ하천ㆍ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90ㆍ12ㆍ27>
②건설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신설 1989ㆍ12ㆍ30>
제38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