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제37조 (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ㆍ무역 및 공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7ㆍ12ㆍ16>
②상공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7ㆍ12ㆍ16, 1981ㆍ12ㆍ31>
③공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을 둔다.
④공업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ㆍ4ㆍ8>
⑤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신설 1976ㆍ12ㆍ31>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ㆍ12ㆍ31, 1981ㆍ4ㆍ8>
⑦삭제<1976ㆍ12ㆍ31>
⑧삭제<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