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제36조 (농림수산부)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산ㆍ잠업ㆍ식량ㆍ농지ㆍ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6ㆍ12ㆍ20>
②농림수산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20>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개정 1986ㆍ12ㆍ20>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ㆍ4ㆍ8>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신설 1986ㆍ12ㆍ20>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86ㆍ12ㆍ20>
⑦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개정 1986ㆍ12ㆍ20>
⑧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