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1991.07.08내무부
제31조 (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ㆍ선거ㆍ국민투표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④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ㆍ선거ㆍ국민투표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④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인공지능 정책,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