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제30조 (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②외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③외무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81ㆍ12ㆍ31>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②외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③외무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81ㆍ12ㆍ31>
제30조(재정경제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개정 2025.10.1>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개정 2025.10.1>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개정 2025.10.1>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⑨ 삭제 <2025.10.1>
⑩ 삭제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