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1991.07.08재무부
제32조 (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화폐ㆍ금융ㆍ국채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와 관세ㆍ외국환 및 대외경제협력ㆍ국유재산과 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20>
②재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④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제조세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1986ㆍ12ㆍ20>
⑤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⑥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