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각부
제29조 (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개정 1973ㆍ3ㆍ3, 1977ㆍ12ㆍ16, 1981ㆍ4ㆍ8, 1982ㆍ3ㆍ20, 1986ㆍ12ㆍ20, 1989ㆍ12ㆍ30, 1990ㆍ12ㆍ27>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