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91.07.08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