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ㆍ부ㆍ처ㆍ청 및 국(外局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 실장ㆍ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하며, 차관 또는 차장밑에 실ㆍ국 또는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다만, 내무부의 민방위업무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④중앙행정기관인 각원 또는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ㆍ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내무부의 본부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ㆍ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 또는 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의 실장ㆍ국장ㆍ과장 및 차관보ㆍ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내무부의 민방위업무중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법무부의 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실장ㆍ국장ㆍ과장 및 차관보ㆍ담당관과 병무청의 국장ㆍ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부의 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27>
⑦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外局을 제외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당해 기관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과 담당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적인 보조기관과 담당관의 사무분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보조기관과 담당관의 사무분장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