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1991.07.08국가보훈처
제28조 (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ㆍ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개정 1984ㆍ7ㆍ25>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4ㆍ7ㆍ25>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ㆍ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개정 1984ㆍ7ㆍ25>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4ㆍ7ㆍ25>
제28조(지식재산처)
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
②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