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1991.07.08부총리
제17조 (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개정 1990ㆍ12ㆍ2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1981ㆍ4ㆍ8>]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개정 1990ㆍ12ㆍ2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1981ㆍ4ㆍ8>]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