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91.07.08국무총리비서실
제16조 (국무총리비서실)
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1981ㆍ4ㆍ8>]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국무총리비서실)
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1981ㆍ4ㆍ8>]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