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1991.07.08정무장관
제18조 (정무장관)
①원ㆍ부ㆍ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政務長官"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2인이내로 한다.<개정 1982ㆍ3ㆍ20>
②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본조신설 1981ㆍ4ㆍ8]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1981ㆍ4ㆍ8>]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 (정무장관)
①원ㆍ부ㆍ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政務長官"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2인이내로 한다.<개정 1982ㆍ3ㆍ20>
②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본조신설 1981ㆍ4ㆍ8]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1981ㆍ4ㆍ8>]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