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91.07.08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제15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1981ㆍ4ㆍ8>]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1981ㆍ4ㆍ8>]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