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91.07.08국가안전기획부
제14조 (국가안전기획부)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둔다.<개정 1981ㆍ4ㆍ8>
②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1981ㆍ4ㆍ8>]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국가안전기획부)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둔다.<개정 1981ㆍ4ㆍ8>
②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1981ㆍ4ㆍ8>]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