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91.07.08대통령비서실
제11조 (대통령비서실)
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대통령비서실)
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