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91.07.08국무회의
제12조 (국무회의)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통일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