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1조제3항,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2016.12.27, 2019.3.19>
1.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
2. 삭제<2019.3.19>
3.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14.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