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25.06.21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9.3.19>
1.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및 관리
2. 법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3.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현황 기록ㆍ관리
4.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