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5.07.19즉시항고
제13조(즉시항고)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21.12.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즉시항고)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