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3.26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