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시행 2025.02.21제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