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5.02.21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뢰제거자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에 관한 정보
2. 지역별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에 관한 정보
3.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4. 실태조사의 결과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뢰제거대행자(지뢰제거대행자였던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