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5.02.21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국방부장관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