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5.02.21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변화 및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지뢰 위험지역의 변화 등의 사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대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뢰 위험지역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 등의 현황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에서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