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2.01.06변경등기
제5조 (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