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2.01.06이전등기
제4조 (이전등기)
①중소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본점과 구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