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2.01.06대리인 선임등기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29>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1997.11.29>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29>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1997.11.29>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29,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1997.11.29>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