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2.01.06신설등기
제3조 (신설등기) 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신설등기) 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
제3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