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82.02.01(各級審議會의 權限)
제11조 (각급심의회의 권한)
①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개정 1981.12.17>
②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재심신청사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판결 선고일 1997.08.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각급심의회의 권한)
①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개정 1981.12.17>
②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재심신청사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