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4.12.27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①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