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4.12.27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