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4.12.27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ㆍ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