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5.04.01공로금의 지급
제11조(공로금의 지급)
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로금의 지급)
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