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5.04.01재심의
제10조(재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중 "1년"은 "3개월"으로 본다.
제10조(재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중 "1년"은 "3개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