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5.04.01결정서의 송달
제9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