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시행 1960.01.01분필
제93조 (분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절차를 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