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제94조 (동전)
①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 갑지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